임성민 국장 #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 놓고 “OO가 한 번 풀어볼까?”라며 한 아이를 지목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후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에게 정서적 수치심을 줬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었다. # 초등학교 5학년 국어 수업시간. 한 학생이 고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업참여를 하지 않았고, 이를 한동안 참던 선생님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면 안되지'라고 했다. 해당 선생님은 그 일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리저리 해명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반 전체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내 아이를 특정해서 수치심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