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서는 의무가 유지되지만, 승강장 등의 실내는 권고로 완화되는 등 혼선이 우려된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는 모습. 방대본, 감염취약시설 적용 제외 코로나 의심 증상자도 착용 권고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오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