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문 인근에서 홍성소방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소방, 소방차 앞 끼어들기, 진로 방해 단속 강화…과태료 100만 원 충남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