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도 영남취재본부·기자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 체납자의 탈세나 차명계좌, 재산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자가 모바일 앱이나 서면, 126번을 통해 전화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신고자의 신원비밀을 보장함은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탈세를 근절하고 탈세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욱 꼼꼼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탈세 신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단히 검색만 해보더라도,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 주변의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 등에 신고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조사 경과나 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공유되고 있었다.
실제로 탈세 신고를 위해 남대구세무서를 방문해 절차대로 신고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엉망으로 한 사례도 확인했다. 사실 확인과 탈세 신고 조사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고 후 약 15일이 경과한 날 세무서를 재방문했으나, 조사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조사 시작 여부나 기간 등을 포함해 전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직원이나 부서마다 설명하는 조사 기간은 제각각이었다. '일이 밀려서'라는 사유로 3~4년이 걸린다는 답변부터 5~7년이 걸린다는 답변, 심지어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무제한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까지 제멋대로식 대응을 보였다. 결국 직접 신고를 하더라도 탈세 신고가 접수됐다는 접수증 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신고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탈세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탈세자가 어떤 조사를 언제까지 받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주변의 탈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무기한으로 진행되는 조사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
국세청에서 탈세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신고자에게는 제멋대로식 대응을 해오고 있는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탈세자 조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인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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