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도 영남취재본부·기자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극단적 선택 사실이 알려지며 군민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국민 모두가 크게 놀랐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1일 예정된 재판 출석을 앞두고 관내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 군수의 혐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인인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다. 김 군수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소식을 들은 군민들은 황망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5일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됐는데,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고서 1년도 채 지나지 않고 선거를 하게 된 셈이다. 갑작스러운 비보 탓에 군청 내 분위기도 엉망이 된 것은 물론, 김 군수의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창녕지검 밀양지청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모 행정사가 민주당 내에서 공천을 받기 전, 국민의힘 소속인 것이 밝혀지며 자진 사퇴한 이후 새로 투입된 민주당 후보가 후보 매수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에 청녕군시민참여연대와 경남희망연대가 당시 후보 신분이던 김부영 군수를 경남선관위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군수실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집 등 1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해 왔다.
김 군수의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의 결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군수가 유서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등이 발견돼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 군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긴 했으나, 김 군수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추정되는 만큼 찝찝함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혐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함은 당연하다. 김 군수의 혐의 사실 여부가 밝혀질지는 요원혀졌으나, 그만큼 김 군수에 대한 수사 방식이 정말로 '몰아 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소외된 군민들을 더욱 살피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군수의 부재로 창녕군청의 설은 더욱 쌀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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