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파주시, 청년알바 위한 기초 노동법 강의

수도일보 2023. 7. 26. 17:14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등 사례 중심

파주시는 84일까지 기초 노동법 강의에 참여할 청년(19~34)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초 노동법 강의는 방학 기간을 맞아 청년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기초 노동법을 알려주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이뤄진다.

강의는 88일 파주시 청년공간(GP 1934)에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시 대처방안 등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기간 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파주시 청년공간(GP1934)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031-940-5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연 센터장은 이번 기초 노동법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수태 청년정책과장은 노동 현장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배우는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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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udoilbo.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