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실효성 논란 여전…플랫폼법 재추진 명분 쌓기? 정부가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우려와 국내 업체 역차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내법을 차별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해 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실효성 논란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