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석일 칼럼] 국정도 통해야 산다. 일반 기업체는 40년 만기 퇴직해도 산업공로훈장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하면 국가유공훈장을 수여한다. 이것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헌신 하는 직업이기에 공로의 표시로 수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봉사와 헌신할 자세가 있는 사명감 넘치는 사람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머슴이다.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갈 때 서약을 하는데 서약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입소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규약에 서약하고 법을 어겼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법이다. 서약은 했는데 근무하다보니 사실과 다르다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조직을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