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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석일 칼럼] 말로만 소통, 이제는 진짜 소통해야한다

수도일보 2022. 8. 16. 16:32

[계석일 칼럼]

 

국정도 통해야 산다.

일반 기업체는 40년 만기 퇴직해도 산업공로훈장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퇴직하면 국가유공훈장을 수여한다. 이것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헌신 하는 직업이기에 공로의 표시로 수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봉사와 헌신할 자세가 있는 사명감 넘치는 사람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머슴이다. 공무원에 합격하여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갈 때 서약을 하는데 서약에 따르지 못하겠다면 입소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규약에 서약하고 법을 어겼다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법이다.

서약은 했는데 근무하다보니 사실과 다르다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조직을 선동해서 단체 행동을 한다면 분명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국가를 위해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들이 데모하고 나선다면 경찰 공무원들은 어떤 행동으로 대처하겠나?

공무원이라고 인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찰청의 집단행동은 방법론에서 여러 번 생각 했어야 했다. 가정에서 자녀들 부모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부모가 삭발하고 데모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행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왜 경찰국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민과 당사자인 경찰청 직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했다.

전 정부가 검수완박을 목적으로 경찰청에 권력을 부여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국을 만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체행동을 한 것이다.

노사정 모든 것은 소통으로 통한다. 대표적인 것이 거제조선소 노조 사태다. 정부도 반성의 기회를 삼았으면 한다. 국가는 국민(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거제파업의 원인은 원청(조선조) 와 하청노동자간의 다단계 임금구조가 발단이 되었다.

하청 노조파업은 저가 수주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과정에서 비롯 됐다. 노조가 불만을 갖기 전에 정부에서는 사태파악을 먼저 예견했어야 했다.

이번 경찰청장들의 집단행동도 공직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행동이지만 윤정부는 이번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큰 불신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인식하고 국정도 통해야 산다는 신념으로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