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를 하는 경우 등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서영교(2건)ㆍ신영대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명수ㆍ이태규ㆍ양정숙ㆍ윤재갑ㆍ정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경우 그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소위원회는 강준현의원ㆍ권칠승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여 세종지방법원 및 화성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ㆍ정부 제출)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5년간 검사 정원을 206명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을 수정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 2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여러 등기사무가 서로 관련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 사건에 한정하여 관할 외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지점 등기부 폐지,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관련 6건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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