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충남 금산과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10억원씩 배분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매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원)씩 지원한다. 기초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에 75%, 광역단체(서울·세종 제외한 15개 시도)에 25%를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금 활용 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1691건(2022년 811건, 2023년 880건)이다. 지자체별 평균 6.9건(기초 6.8건, 광역 7.8건)의 사업을 제출했다.
평가 결과 분류된 5개(A~E) 등급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최고 A등급은 4곳(5%)으로, 1곳당 210억원씩 배분된다. 해당 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다. 이어 B등급은 13곳(15%) 168억원씩, C등급은 39곳(45%) 140억원씩, D등급은 18곳(20%) 126억원씩 지급한다. 최하위 E등급 15곳(15%)에는 112억원씩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가장 많은 882억원을 지급 받는다. 관심지역 18곳 중 최고 A등급은 광주 동구 1곳(5%)으로 53억원을 받게 된다. 이어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경남 520억원, 충남 418억원, 충북 278억원, 부산 60억원, 대구 56억원, 광주·제주 33억원, 인천 28억원, 대전·울산 각 21억원, 경기 9억원 순이다.
공제회는 각 지자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후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기금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도 부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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