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지난 6개월간 ‘2023 경기도 단시간노동자 실태조사’ 진행
경기도 내 단시간 노동실태와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주요 개선 사업 제시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노동권익 서포터즈에는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견되면 마을노무사에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시군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들이 직접 편의점 등 총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 8,579명과 사업주 2,583명(개소)에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지난해 92.2%에서 93.6%로 1.4%p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p가량 감소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p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고 있는 비율은 지난해 45.3%에서 올해 49.3%로 4%p 높아졌으며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올해 7.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이는 여성, 편의점, 근속 3개월 이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9,750.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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