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아연, 불소성분 … 67.3~70mg/kg 각 기준치 초과
건축허가표시판도 없이 공사
창리 364번지 외 6필지, 허가면적 4583.7m²에 달하는 택지 조성 공사 중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 일대를 중장비를 동원해 파헤친 결과 폐기물(폐도) 등이 줄줄이 나왔다.
문제가 된 폐기물들은 택지 조성 과정 중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외부에서 반입된 뒤 불법 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부터 인천 계양구 오류동에 있는 A 기업이 순환 골재 500대분 가량을 해당 현장에 납품했으며, 성명 불상의 업체 역시 폐기물(폐도) 등이 포함된 약 500대 분량을 납품하는 등 총 1천대 분량이 납품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납품된 순환공제가 육안으로 보아도 불량품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공사 지역에 건축허가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선원면 주민 B 씨는 “트럭들이 언제부턴가 많이 오갔다”라며 “주택부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법 매립 논란이 일자 강화군은 즉각 진상조사에 나섰고, 강화군 담당 부서들은 지난 7일 중장비를 대동하고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 등 매립 경위 등을 파악했다.
국토환경연구소(전북 전주 소재)에 토양 사료 분석결과(시험성적)를 의뢰한 결과 구리성분, 아연성분, 불소성분 등이 1 지역 기준치보다 각 67.3~70mg/kg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군 위생과 관계자는 “여러 번 현장을 나가 확인하고 있다”라며 “시험성적서를 보고 공사중지 등을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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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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