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마쳤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적으로 신설된다.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필요 인력인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 반발 기류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불도저식 경찰장악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권자는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 전 세계가 극찬하는 21세기 치안강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현 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항명'에 빗대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고 표명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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