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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원의 세상만사] 가짜뉴스 방송사 퇴출 법안

수도일보 2023. 9. 11. 16:59

동화작가 류근원

2023년 5월, 미국의 폭스 방송사가 가짜뉴스 보도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게 되는 판결이 있었다. 벌금 액수가 무려 1조 원이 넘는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 후, 개표 조작 가능성을 반복해서 보도한 폭스 방송사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방송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로 오히려 돈 벌고, 정치 이득까지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둥지까지 털어 불까지 때는 격이다.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이 정가를 흔들고 있다. 여권은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국정 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기 바쁘다. 


한마디로 소름 끼치는 의혹사건이다. 지난 대선은 0.73%포인트 차이 초박빙 승부로 온 국민을 가슴 졸이게 만든 선거였다. 자칫 가짜뉴스로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뻔했다. 가짜뉴스는 인터넷 방송인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공영방송도 이에 합세했다.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라고 거센 공세를 펼쳤다. 


현재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 등을 상대로 대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을 도모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음모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래전 대선주자 이회창 씨의 두 아들에 관한 군 면제 의혹이 갑자기 불거졌었다. 전직 부사관 김대업이 병역 비리에 관한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했으니 믿을만한 뉴스였다. 당시 공정해야 할 지상파 3사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회창 씨는 대선에서 낙선하였다. 후에 병역 면제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은 처벌을 받았다. 그때의 가짜뉴스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어있는 중에 이와 비슷한 가짜뉴스가 또 터졌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방송사가 썩어도 이만저만 썩은 게 아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방송사는 윤석열 후보 측의 반론조차 없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보냈다. 정권의 시녀역에 앞장선 방송사였다. 며칠 전 JTBC와 MBC가 뒤늦은 사과방송을 했지만, 그나마 여론에 떠밀려 시늉만 보여주는 인상이다. 타 방송사도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가짜뉴스 조작에 나오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김만배로부터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신이 쓴 책이라 해도 그렇게 많은 거액을 받지 못한다.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가짜뉴스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가짜뉴스의 주인공들은 영웅처럼 활개를 치며 정부 요직에 앉아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 빨아댔을 것이다. 설령, 고소가 있어도 전 정부를 이어받아 뭉개기, 오래 끌기, 버티기 등등으로 감싸 안았을 게 분명하다. 


정기국회가 한창이다. 민생 외에 가짜뉴스 언론사와 그런 부류의 의원들에 대한 일벌백계 법안을 처리해보라. 등 들렸던 국민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정권의 시녀 역할을 했던 무늬만 공영방송사들이 화들짝 놀라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법안이 나와야 한다.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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