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지난달 27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 /남양주소방서 제공
남양주소방서는 지난달 27일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경기 일터 조성을 위해 2월 28일까지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피난안내도 비치상태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사례 공유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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