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 밟나

수도일보 2022. 10. 17. 17:25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포병 사격
비행금지구역 접근 비행 등 도발
합참 “합의 준수 재발방지” 촉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위협 비행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새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로 설정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로 무차별적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며 북한에 엄중 경고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 20분께부터 1시 25분께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께부터 3시 7분께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이 포착됐다. 북한이 사격한 포는 장사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2019년 11월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또한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시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700여 ㎞, 고도는 50여 ㎞,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

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김성민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다. 북한의 전통문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9월 말부터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데 이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위협비행 등을 복합적으로 감행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특히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3자간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