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표시돼 있다.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시행을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 안정 추세에도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 등이며 현재 기준금액은 리터당 1700원이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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