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水災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도일보 2022. 8. 23. 17:31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등
지방비 부담 50~80% 국고 지원
윤석열 “재발 방지 인프라 구축”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대상 지역은 경기 4곳, 서울 3곳, 충남 2곳, 강원 1곳이다.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과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서울 영등포구·관악구·강남구 개포1동, 충남 부여군·청양군, 강원 횡성군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38번째다. 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인 45억~105억원 이상,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이상이다.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 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방침이다.

정우철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면서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사전조사를 완료한 곳 중 선포요건이 충족한 곳부터 먼저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