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인구소멸지역 부활 3종 대책
소규모 관광 단지 도입 위한 지정요건 절차 완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선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특례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컨드 홈 세제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고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재산세의 경우 기존 1주택과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각 229만원, 76만원이 부과돼 305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35만원, 76만원으로 21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원 낮아진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75만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4만원만 내면 된다.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방문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시·군 1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해야 하는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에서 2종류로 낮춘다.
지정권자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관광기금 융자 우대,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하고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외국인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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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http://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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