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불법 주택거래 절반이 중국인...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등 조치 나서

수도일보 2024. 3. 3. 14:52

가장 많은 불법 사례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 투기 거래 막아야 한단 지적 잇따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외국인이 불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시장 교란 행위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넘어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찾아낸 위법의심거래는 총 272건이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한 외국인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을 24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외국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로 들어와서 지난 2022년 말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 6가구를 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과 함께 월세를 받았다. 방문취업 비자는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해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도 있다.

불법 의심 거래 형태는 다양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취득자금을 반입하는 경우가 36건 적발됐다.

또 방문취업 비자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하는 영위하거나,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는 사례도 10건 있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0건 적발됐다.

위법 의심 행위 423건을 매수인 국적별로 분석했더니 중국인이 226(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63(14.9%), 필리핀인 23(5.4%)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35.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02(27.6%), 인천 63(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건이 전체의 77.1%에 해당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의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7223가구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처음 공개한 2022 12월 말 83512가구에 비해 4.4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18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한남'의 매수자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투기성·불법성 부동산 의심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