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세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이 지난 24일「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제3회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과 관련한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발제자인 손 교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 지방교부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는데,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소멸이 국가 소멸이라고 인식하며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일본 군마현 KAWABA 마을 출장기를 소개하면서 “지역으로 사람이 오고 정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제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은 활발하게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주요한 토론내용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에 지방재정의 향후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생활인구 도입과 관련해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수주소제, 제2거주지세 등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일본 교토의 관광세, 빈집세 등을 참고해, 지역의 특색있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오늘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2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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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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