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보이스피싱·스미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폭을 넓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조례가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못하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며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의 조례가 제정된지 만 3년이 넘었지만,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않고 그에 적절한 사업도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으로 받은 사실을 전했다.
당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가 피해 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이 사안에 무관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제투자실을 비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조례명에 ‘피해 예방’을 넣으며 범위 확대를 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개정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3년 경기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1,551명이고, 피해액은 무려 5,290억원이다”며, “국가사무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도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의원입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구체적인 예방 방안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4년 상반기 내 경기도 집행부와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37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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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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