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거래 억제 2024년 8월까지 연장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