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반지하 침수방지책 매뉴얼 추가 조례 개정 불량건축물 기준 ↓ 반지하 주민 공공임대 이주 지원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풍수해 매뉴얼에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용인, 광명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빠른 시일 내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