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5만1673명에게 지급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9천 여만원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개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신청 대상 62,116명 중 84.2%인 5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1,716명이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하며 이번 보상금 산정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치로,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