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귀금속점 등 등록제한 업종 대상 중점 단속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실시한 일제 단속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