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120㎢ 거래허가 재지정 도내 21개 시·군 투기 등 억제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경기도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