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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천서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및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50%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소득 관계없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자에 한해서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감면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한다.
인천 서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감면을 이미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은 신청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취득세팀 및 검단출장소 취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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