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수법은?…"알고리즘 조작해 우선배차"

수도일보 2023. 2. 14. 16:34

가맹기사 월 수입 최대 2.21배 높아
'픽업시간' 일정 기준 내면 먼저 배차
"알려지면 걸린대요" 내부자료 입수
차별 문제 제기하자 배차방식 변경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은밀하게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공정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배차방식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입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시작 당시 "가맹 택시 배차의 주목적은 가맹택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로직"이라는 내용이 작성됐다.

'콜 몰아주기'에 따라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주요 지역 기준)의 호출을 더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도 비가맹기사보다 최소 1.04배에서 최대 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행한 '은밀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다.

언뜻보면 정당한 배차 로직이지만 가맹기사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만 존재하면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를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가맹기사의 픽업시간이 6분이면, 0~5분 내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공정위는 "블루기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반콜, 스마트콜을 보내주고 있으니 (중략) 배차쪽의 현재 핵심성과지표(KPI)는 승객 측(side)에서 체감하는 블루운행완료율 보다 공급확보를 위한 기사수입에 포커스하고 있는 중"이라고 작성된 내부자료 역시 입수했다.

2019년 11월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는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배차로직 담당 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다" 등의 대화 내용이 오간 것도 확인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