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어색해요”

수도일보 2023. 1. 30. 16:27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코로나19 감염 우려 대부분 착용
학생들 얼굴 가린채 학교 밖 활동
모처럼 친구 ‘생얼’ 본다는 설렘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경기도 이천시 한국도예고등학교 1학년3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고 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친구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기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살짝 위험할 것 같아서 쓰고 왔어요. 당분간은 평소처럼 물 마실 때나 밥 먹을 때 말고는 계속 마스크를 쓸 거예요."

30일 오전 서울 광장초 6학년 박애린(13)양은 이날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건 알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는 학교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실외인 학교 밖부터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은 그간 마스크 때문에 답답했다면서도 막상 벗으면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하거나, 마스크 착용이 너무 익숙해져 벗기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등교했지만 교실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헬스장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다면 착용이 의무다.

한편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