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국힘 “판결 이례적… 항고 계획”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심리에서 양측은 비대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비대위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고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며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이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이라고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부정하면서 결국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을 법원이 지나치게 깊이 관여해 판결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며 "비상상황은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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