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D-6… 법 개정 안 되면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도입
25일 본회의까지 시간 있지만…野, 사실상 유예 반대 가닥
운명의 일주일…간담회·공동기자회견 등 여론전 벌일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치권이 2년 유예 연장에 대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2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법적용 유예 등 논의는 전면 중단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유예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함께 산재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릴 것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한 상태로, 사실상 법 적용 전 마지막 본회의인 25일 처리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2+2 협의체'도 지난해 12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대재해법 부칙 조항에 있는데,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25일까지 최대한 유예 필요성을 호소하며 야당을 우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나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 시행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재계 목소리만 듣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자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모아놓고 '민생 현장 간담회'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어째서 사업주의 입장만 듣고 추가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16일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자 중 5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입었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고 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22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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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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