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NARS 간담회 개최

수도일보 2024. 1. 11. 13:49

지방세 분야를 시작으로 NARS 연속 간담회 첫 발짝 내딛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2024 1 10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를 주제로 제1 NARS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 NARS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세 여건을 전망하고 지방세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발제자는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세 세원(稅源)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지속, 외국인 수 증가 등의 지방소멸 현상이 지방세 및 지방재정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재원 간의 연계와 활용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고, 취득세 감면, 지방소득세 감면, 지방소비세 배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신설 등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발제 이후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있었다.

주요한 토론내용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투자활성화펀드 등의 차별성 또는 연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지방세 감면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에 앞서, 지방세 감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지방세 구조를 간소화해 지방세 제도의 효율성 및 조세 정책의 효과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위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와 관련한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가 제1세미나실에서 4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