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오후 4시 “민사와 상사 분쟁 해결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콜로키움은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중점과제인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를 마무리하는 최종 행사로 민사 및 상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 콜로키움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와 상사 분야의 3개 주제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주제로 진행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발표에서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소개하고 국제상사조정의 유용성을 논하였으며, 이에 대해 오현석 계명대 무역학과 교수는 ESG 경영 차원에서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토론을 하였다.
제2주제인 “실무상 혼란 해소를 위한 단일 회사법 제정 필요성” 발표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박사는 단일 회사법 제정을 통해 부적절한 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단일법 제정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토론했다.
제3주제인 “가상자산사업자 도산 시 민사절차법적 쟁점” 발표에서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쟁점을 살폈고, 이에 대해 강은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집행에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론했다.
이날 콜로키움을 끝으로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중점과제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가 종료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점과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사와 상사 분야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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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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