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

수도일보 2023. 11. 8. 11:56

도 자체적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속 개소 후 최대 규모 운영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 31일부터 매주 월~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 법률상담 2630 긴급금융지원상담 951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수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수도일보 www.soodo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