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조3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발생, 고양,일산 6조5000억원, 경기양주 1조8000억원
경기도가 고양일산과 양주의 양대 대형 테크노밸리개발 공사를 오는 10월말과 11월말에 연달아 본격 착공, 경기북부권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500㎡(약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만2000명의 고용 창출과 6조5000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100㎡(약 6만 6000평) 규모로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한다.
양대 테크노밸리건설은 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300명의 고용 창출, 1조80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9월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양대테크노밸리 개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며 테크노밸리 조성에 경기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연 1만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를 적발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4000만원을 대출 해주고 8억6000만원을 돌려받아 1억2000만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원을 돌려받아 연 1만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의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 원을 대출 해주고 65일 후 390만 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206%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고금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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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도일보 www.sudoilb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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